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20일 부터 최종 자료 조회 가능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로 13월의 월급을 받아봅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부터 시작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총 41가지의 영수증을 근거로 한 증명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의료비까지 조회가 되며 추가되거나 수정된 최종 연말 정산 자료도 20일부터 확인하고 내려 받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맞벌이 부부나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를 위해서도 편하게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서비스 되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PC), 손택스(휴대폰)에서는 공제신고서 작성, 예상 세액 계산,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부부 간에 자료 제공 동의를 하게 되면 부모님과 자녀 등의 부양 가족 공제를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을 지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 보여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의 당부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제공 자료는 영수증 발급 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 세액공제 요건이 충족되는지의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최종 판단해야 한다”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안내책자, 동영상 자료, 계산사례 등 신고도움자료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니 많이 활용하시기 바란다”

고 당부했습니다.


자녀가 2004년생이어서 이제 막 성인이 된 경우

자녀가 2004년생의 경우, 자녀가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성인이 된 자녀를 기본 소득 공제로 넣으려면 자녀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자녀가 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간소화 자료에 고용보험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일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간소화 자료에서 고용보험료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 스스로 소득, 세액 공제의 유무를 판단해야 합니다.


카카오뱅크 인증서로 국세청에 간편인증 가능

카카오뱅크는 국세청 홈택스(PC) 및 국세청 손택스(휴대폰)에 이어서 2023년 근로 소득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간편 인증을 제공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카카오뱅크 인증서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로그인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인증서에 자신이 등록한 비밀번호 6자리나 자신이 등록한 지문등록으로 간편하게 본인인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은행 거래를 위해서 본인 인증을 등록한 카카오 뱅크의 본인 인증 서비스를 통해서 간편하고 안전하게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카카오 뱅크 측이 말했습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고객들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으로 서비스 범위를 넓혔다”
“앞으로도 고객들이 보다 많은 곳에서 카카오뱅크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공제되는 항목 – 고향사랑 기부금 공제

10만원 이하까지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부터 500만원 이하 금액은 15%까지 세금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공제되는 항목 – 대학 자녀 수능 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 공제

근로자 본인이 자녀 등의 기본 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 15%를 교육비로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공제되는 항목 – 도서, 공연, 영화관람료

도서, 공연, 영화 관람료로 공제 받는 비율은 30%에서 40%로 공제 비율이 늘어 났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공제되는 항목 –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은 40%에서 50%로 공제 비율이 늘어 났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

월세 세액 공제 기준이 시가 3억원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 되었습니다.


교통비 공제

신용카드로 결제한 대중 교통비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증가 하였습니다.


그 외 공제

안경, 콘텍트렌즈와 같은 눈관련, 보청기 구매와 같은 청력 관련, 주거를 하기 위해 현금 거래한 월세액, 자녀 등을 교육하기 위한 일부 교육비(현금 지출) 등은 근로자가 직접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꼼꼼하게 정리해서 13월의 월급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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