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이미지 저작권에 관하여 연락 받아보신 적 있나요?

블로그 이미지 저작권

블로그 이미지 저작권
최대한 잘 쓴 게 이 모양… 신티크나 아이패드 갖고 싶다!~

오늘은 블로그 하면서 이미지 어떻게 써야 하는지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블로그에 무심코 사용하는 이미지 저작권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미지에 이미지 저작권 걸려있다는 것 아세요. 이미지, 폰트, 영상에 저작권 걸려 있습니다.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되요.

사용하는 사람은 캡쳐를 하거나 이미지를 복사를 해서 너무나 쉽게 올리면 되지만, 이미지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절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이미지는 대부분 상업적인 이유로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책 사이트를 만들면서 정부기관이 이미지 작업을 하지 못하니까 외주를 줄 것 아닙니까? 보통 외주를 주는 기관은 웹디자이너나 그래픽 디자이너가 계시는 곳에 줄 겁니다.

무슨 청년 지원 대책, 취업 대책을 정부에서 만들었다고 가정해 보면요. 글이 있고 이미지가 있을텐데 여기에 들어가는 버튼, 컬러, 이미지들은 누군가가 만들어 주는 이미지입니다.

보통은 외주업체에서 만들어 줍니다. 이 분들이 정책이 좋은 게 나왔다고 재능 기부할까요? 그럴 리 없죠. 회사를 유지하고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돈 받고 만들어주겠죠. 이렇게 주문 받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내기 위해서, 회사 사무실을 임대하고 디자이너를 뽑고 컴퓨터나 장비 같은 것도 사주고 직원들 월급도 줘가며 그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이미지를 만들어서 디자인을 가지고 수익을 계속 올려야 하는 것이 그 회사의 입장인데 누군가 회사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복사해서 블로그로 수익을 낸다고 한다면 이게 그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이나 디자이너에게는 말이 안되는 경우일 겁니다.


모든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업적인 이유로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상도 마찬가지죠. A방송사에서 찍은 특종 화면을 B방송사에서 자신들이 로고만 바꿔서 쓸 수는 없잖아요.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연예인들이 작품 발표하면서 제작 발표회 같은데 많이 나오잖아요.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포즈를 취하는데 그 앞에 비싼 카메라를 들고 1초에 50장 연사로 찍고 그 중에서 좋은 사진을 골라서 기사에 이미지로 넣습니다. 사진 찍는 시간이 따로 있으니까 그 시간에만 플래시를 터뜨리고 찍어야 하잖아요. 그렇게 기자들이 고생해서 찍은 이미지를 무단으로 가져오면 안되는 겁니다. 그것도 상업적 목적이 아닌 걸로 사용하거나 아는 지인들이 보는 용도로만 본다면 봐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애드 센스 광고로 돈을 벌잖아요. 기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힘들게 찍은 사진을 그냥 복사해가서 돈을 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겁니다. 그냥 안되는 거에요.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는 뭐가 있는지 보면

  1. 무료 이미지라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무료로 올렸다가 나중에 저작권을 걸어버리는 경우도 생기게 되거든요. 그럼 어느 순간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메일이나 전화 같은 것으로요. 이미 캡쳐를 해뒀다고 하니까 벌금이나 합의를 하는 선에서 끝내야 하는데 블로그로 돈을 얼마 벌지도 못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2. 유료 라이선스가 있는 이미지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비용이 들죠. 유료 이미지 사이트인 셔터스톡 같은 경우 25장에 7만원 가량 듭니다.
  3. 직접 찍은 이미지를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베스트이기는 합니다. 또는 직접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표나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직접 그려서 사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연락을 받아 본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이미지에 저작권이 걸려 있으니 그냥 내려달라고만 요청을 하셔 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사진을 내리고 끝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신사적인 분들만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합의금을 목적으로 저작권 위반으로 소송을 거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작권이 위반했다는 것을 고지를 하고 이쪽의 조치를 보고 진행하는 게 아니라 먼저 캡쳐를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소송을 거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지인도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분이 있는데 이런 업체에서 전화를 걸어서 저작권을 위반했다고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행히 모든 이미지를 사 놓은 상태여서 별 문제는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공공기관에도 전화를 걸 정도로 저작권이 강화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미지 보다는 폰트에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료로 폰트를 받아서 썼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받아서 쓰는 시점에서는 무료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유료로 변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전환되는 폰트를 쓰시게 되면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어요.


정리하면

이사양잡스 채널을 보면 그림판 같은 것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다 그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최대한 무료 이미지를 찾아가면서 블로그 포스팅을 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사진은 정말 필요한 것만 넣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불필요하게 사진을 많이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저작권을 위반하지 않고 넣을 수 있는 사진은 별로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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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용하는 무료 이미지 사이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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