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휴무수당 초과근무수당 계산(2024년 최저시급 9,860원)

근로자의 날 휴무수당 초과근무수당 계산 관련 포스팅입니다. 2024년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입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 수당 계산 관련 포스팅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세요? 만약 일을 하셨다면 돈으로 받는 방법과 대체 휴무를 요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수당 초과근무수당 계산
근로자의 날 휴무수당 초과근무수당 계산

근로자의 날?

근로자들의 지위를 보장하거나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정 기념일을 뜻합니다.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유급휴일로 분류됩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 에 근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법으로 월급제가 아닌 시급이라면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근로를 해야 합니다. 대략 113만명 정도 되는데 못쉬네요.

특수 고용직인 택배기사의 경우 근로를 해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 수당 계산법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 임금의 1.5배 지급
(근로임금100% + 유급휴일수당100% + 휴일 근무 가산수당(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 근로시간 100%)

여기서 근로임금100%는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 시간이 8시간 미만일 경우 통상시급 x 150%(근로시간이 8시간까지의 근무 수당)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통상시급 x 200%(근로시간이 8시간 이후부터의 근무수당)

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 수당 계산법

5인 이상 시급제 근로자 경우 통상임금의 250% 지급

예를 들어 5시간 근무자인데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게 될 경우

근무에 대한 임금(9860원 x 5시간) + 유급 휴일 임금(9860원 x 5시간) + 휴일근로가산임금(50%, 8시간 이내일 경우)

= 49,300+49,300+24,650

= 123,250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시급제 근로자 경우 통상임금의 200% 지급

근무에 대한 임금(9860원 x 5시간) + 유급 휴일 임금(9860원 x 5시간)

= 49,300+49,300

= 98,600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무에 대한 임금(9860원 x 5시간) + 유급 휴일 임금(9860원 x 5시간)

대부분 편의점의 경우 5인 이하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시급 x 2배 정도로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의 경우

근로임금100% + 유급휴일수당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휴일 근무 가산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수당 초과근무수당 계산 – 정리하며

만약 유급휴일수당,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했을 경우는 대체휴일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 분들의 경우 왠만하면 근로자의 날 직원들 쉬게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쉬게 하고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던지 근로자의 날에 출근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또는 보상휴가제 둘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쉬게 하도 휴무수당을 지급해야 되고 5인 이하라면 통상 시급의 2배, 5인 이상이라면 통상 시급의 2.5배를 주고 일을 시켜야 합니다.

만약 돈을 안주거나 대체 휴일도 주지 않을 경우에는 혹여나 정의감에 불타는 알바생이 있어서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는

“만약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56조, 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라고 당부했습니다.

관련 근거 사이트 양지 노무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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