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모집 포스팅입니다.
용인특례시에서 청년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용인특례시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모집은 청년의 자산 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된 지원 제도입니다.
가입자가 매월 10만원 이상을 3년 동안 통장에 저축하면 매월 10만원에서 30만원의 장려금과 저축 이자를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기준표 차상위이하, 차상위초과 참고)
일을 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자기 집의 수입을 파악한 후에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를 해봐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자에 조건에 따라서 매달 30만원 또는 10만원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용인특례시 청년내일저축계좌란?
근로빈곤청년층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구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연령 | 15세 이상 ~ 39세 이하 | 19세 이상 ~ 34세 이하 |
근로기준 | 월 10만원 이상 근로, 사업 소득 발생 | 월 50만원 초과 ~ 월 230만원 이하 |
지원액 | 매월 30만원 | 매월 10만원 |
※ 4가지 조건 모두 충족 시 가입 가능
※ 대학교 근로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 불가
쉽게 이야기 해서 일을 해서 돈을 벌거나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경우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기준 중위소득이 뭔지 궁금하실 텐데요.
기준 중위소득 기준표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기준 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
가입기준(소득상한)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
유지기준 (소득상한) | 차상위이하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차상위초과 | 4,714,657원(청년 본인의 총 근로 소득, 사업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에 가입 중인 가입자의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희망 시 기존 통장을 환수 해지 후에 신규가입해야 합니다.
-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가입자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불가
※ 희망저축계좌 I, II에 가입 가구원(가입자 제외)인 경우 청년 내일 저축계좌 가입가능
※ 가입기간 3년 / 군입대자, 임신, 출산으로 인한 퇴직자,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한해 군입대 적립중지(2년) 신청 시 가입기간 5년으로 연장
- 단 정부지원금은 최대 3년 매칭 및 적립
-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하며, 가입기간 연장 후 변경(취소)불가)
- (24년 신규가입자부터) 본인희망으로 적립중지(2년) 신청 없이 저축 유지 선택 가능
※ 가입 이후 계층이동(중위50%이하 -> 중위 50% 초과)이 발생하더라고 가입 시점 기준으로 지원금 적립 유지, 변경 희망 시 환수 해지 후 재가입 필요
용인특례시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기간
★신청기간 : 2024년 5월 1일(수)부터 2024년 5월 21일(화)까지 모집합니다.
용인특례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의 경우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 모의계산’을 통해 자가진단을 한 후에 신청을 할 것을 권유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청년내일저축계좌 바로가기 (온라인 신청 가능)
문의사항
- 자산지원형성지원사업 콜센터(1522-3690)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통장사업 담당자와 상담
제출서류
- 신분증
- 참여신청서(읍면동 구비)
- 근로확인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급여명세서 등), 기타 서류
용인특례시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 선정
청년 본인 및 동일가구원 소득재산 조사 등을 실시하여 문자 또는 우편 안내
지원조건
매월 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본인저축액 매월 1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30만원 지원 ▶본인저축액 360만원 + 근로소득 장려금 1,080만원 = 최대 1,440만원 + 이자
○기준중위소득 50%초과~100% 이하
- 본인저축액 매월 1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10만원 지원 ▶본인저축액 36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360만원 = 최대 720만원 + 이자
해지조건
지급
- 3년간 근로사업활동 지속 + 3년간 본인적립금 적립 + 교육이수(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본인적립급 + 근로소득장려금 + 추가지원금 전액지급
일부지급
- 정기 또는 타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통해 근로소득, 사업소득 유지기준 초과 + 교육이수(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그동안 적립된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추가지원급 지급
- (일부)지급 시, 교육 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필수
- 추가지원금 : 생계급여수급자의 경우 근로소득공제금 및 탈수급장력금 / 자활근로자의 경우 내일키움장려금 및 내일키움수익금
※자금사용계획서 : 주택구입, 임대, 본인 또는 자녀의 고등교육, 기술훈련, 사업의 창업, 운영자금, 그 밖의 자립, 자활에 사용하는 계획서 작성
환수
- 확인조사 시 근로 미활동, 본인적립금 12개월 누적 미납, 사망, 압류, 본인요청, 교육 기준 미달,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 본인적립금 + 이자지급(장려금은 전액 국고환수)
☆환수 해지할 경우 재가입 가능
지원대상
차상위 이하(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5세 이상~39세 이하
- 본인 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 장려금(30만원) + 이자 + 정책 대상별 추가 지원금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50%초과 ~ 100% 이하) 19세 이상~34세 이하
- 본인 적립금 매월 10만원+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이자 + 정책 대상별 추가 지원금
주의사항
국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업(공공근로, 노인 일자리 사업, 장애인 일자리 사업, 희망일자리)로 벌어 들인 수입은 제외됩니다.
통장 개설 후 본인적립금 미입금 시 통장 해지 될 수 있습니다.(1일~20일 사이에 입금할 것, 자동이체가 원칙)
3년 만기 시점에 해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환수해지(정부 지원금 미지급) 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수령시 동일 통장으로 재가입은 불가합니다.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등에 참여하고 있을 때 중복 참여는 불가합니다.
압류, 가압류시 중도환수해지(정부지원금 미지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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