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정말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어요. 혹시 병원에 입원하거나 건강검진 받으러 가느라 하루 일당을 못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하루에 무려 94,230원씩 지원해 준다면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에요! 바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인데요. 아는 사람만 받는 지원금이라서 오늘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정보가 곧 돈이라는 말, 오늘 확실히 느끼실 거예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이 뭔가요?
이 제도는 간단히 말해서 “아프면 병원 가고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그 동안 못 번 돈 우리가 드릴게요!” 하는 거예요.
질병이나 부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같은 노동 약자분들에게 입원·입원 연계 외래 진료, 공단일반건강검진기간 생활임금을 지원해주는 것이죠.
다쳐서 입원해 있는 기간이나 건강검진 받는 날의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거죠. 하루 94,230원을 지원해주는 거죠.
여러분이 다쳐서 입원했다면 당연히 일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서울시가 세금을 써서 생활비를 지원하는 거예요. 정말 좋은 제도죠?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금액
2025년 기준으로 하루 94,230원을 받을 수 있어요! 작년에는 91,000원이었는데 올해는 좀 더 올랐네요.
- ’25년 1일 94,230원(’25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기준)
- ’24년 1일 91,480원(’24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기준)
※ 입원/진료/공단일반건강검진 발생연도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기간
- 입원 + 입원 연계 외래 진료: 최대 13일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 건강검진: 1일
- 연간 최대 14일 지원
그러니까 만약 입원했다가 퇴원 후 외래로 계속 다녀야 한다면 13일치를, 건강검진 받은 날은 1일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실제 지급 사례(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택배기사 A씨 (3인 가구, 월소득 350만원, 전세 3억 4천)
- 입원 후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 13일간 약 1,224,990원 지원받음
- 일반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94,230원 지원받음 (하루 장사를 못한 경우)
와우, 120만원이면 정말 큰돈이죠?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이거 정말 중요해요! 타이밍 놓치면 못 받거든요.
- 입원·외래 진료: 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
- 건강검진: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그러니까 6개월 안에만 신청하면 돼요. 혹시 몇 달 전에 입원했거나 건강검진 받으셨다면 지금이라도 신청하셔야 해요!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
대부분의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해요. 편하게 집에서 클릭 몇 번으로 끝낼 수 있죠.
방문 신청 (필수인 경우)
다음의 경우엔 꼭 방문 신청해야 해요: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 명의 계좌로 받을 수 없는 경우 (압류 통장 등, 타인 명의 계좌 신청)
- 14세 미만
방문 장소: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본 자격 조건
- 서울시 거주자 (당연하죠! 입원/진료/공단일반건강검진 발생 30일전부터)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입원/진료/공단일반건강검진기간 동안)
- 근로 활동 또는 개인사업 유지 중인 분(입원/진료/공단일반건강검진 발생 전월 말일 기준 90일 동안, 24일 이내)
(단 법인사업자 및 임대사업자는 제외)
소득·재산 기준 (2025년 기준)
이게 좀 중요한데요, 제대로 확인해 보세요!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100% |
|---|---|
| 1인 가구 | 2,392,013원 |
| 2인 가구 | 3,932,658원 |
| 3인 가구 | 5,025,353원 |
| 4인 가구 | 6,097,773원 |
| 5인 가구 | 7,108,192원 |
※1인 이상 가구 기준 중위소득:1인 증가시마다 923,523원씩 증가(8인 가구 9,912,051원)
여기서 말하는 가구는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에 사는 신청인,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시부모, 장인장모), 배우자의 자녀, 자녀의 배우자를 모두 포함한 소득이에요.
재산 기준: 재산 합계 3억 5천만원 이하
재산 범위는:
- 포함: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 재산
- 미포함: 금융재산(통장 잔액), 자동차
통장에 돈이 있어도 그건 안 봐요! 주로 부동산 가격을 보는 거죠.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지원 대상
- 입원 및 입원 연계 외래 진료
- 입원했다가 퇴원 후 외래로 계속 다니는 경우(입원과 같은 질환으로 병원에 계속 다닌 경우)
- 입원 전후 90일 이내 실시한 외래 진료도 포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 건강검진
- 2년마다 받는 국가 일반 건강검진만 해당
- 암 검진이나 기타 검진은 해당 안 됨
지원 제외 대상(지원 예외)
아쉽게도 다음의 경우엔 지원이 안 돼요:
- 미용성형, 출산, 요양 목적 입원한 자
- 요양병원, 조산원 입원한 자
- 입원/진료/공단일반검강검진을 실시한 월에 아래 급여를 수급한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중 [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 수급자 등 (중복 지원 방지) - 외국 국적자
왜 이 제도가 중요할까요? 지원 예시!
생각해 보세요. 택배 기사님, 대리운전 기사님, 프리랜서, 소상공인… 이런 분들은 일을 안 하면 당장 수입이 끊기잖아요. 그런데 다쳐서 입원하면 이중고예요. 병원비도 병원비지만, 일을 못 해서 수입이 없는 게 더 큰 문제죠.
또 건강검진도 마찬가지예요. 피 뽑고, 키·몸무게 재고, 여러 검사하느라 하루 종일 걸리는데, 그날 장사를 못 하거나 일당을 못 받게 되잖아요. 특히 연말에 검진이 몰리는데, 이제 검진 받으면서도 “오늘 일당은 나오네!” (94,230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신청 잊지 마세요
- 입원·퇴원하셨다면 180일 이내 신청!
- 건강검진 받으셨다면 180일 이내 신청!
- 특히 11~12월에 건강검진 많이 받으시죠? 꼭 신청하세요!
문의처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 다산콜센터: 120 (지역번호 02)
- 거주지 관할 보건소: 각 구 보건소 연락처는 서울시 홈페이지 참고
- 여기도 적을게요
- 강남구 02-3423-7132
02-3423-7125 - 강동구 02-3425-6840
02-3425-6808 - 강북구 02-901-7774
02-901-7767 - 강서구 02-2600-5979
02-2600-0049 - 관악구 02-879-7066
02-879-7177 - 광진구 02-450-1968
02-450-1969 - 구로구 02-860-2040
02-860-2611 - 금천구 02-2627-2689
02-2627-2710 - 노원구 02-2116-4366
02-2116-4528 - 도봉구 02-2091-4523
02-2091-4524 - 동대문구 02-2127-4474
02-2127-5344 - 동작구 02-820-9573
02-820-9575 - 마포구 02-3153-9048
02-3153-9049 - 서대문구 02-330-8852
02-3140-8380 - 서초구 02-2155-8133
02-2155-8053 - 성동구 02-2286-7060
02-2286-7014 - 성북구 02-2241-6014
02-2241-6015 - 송파구 02-2147-4898
02-2147-4875 - 양천구 02-2620-3935
02-2620-3939 - 영등포구 02-2670-4821
02-2670-4822 - 용산구 02-2199-8103
02-2199-8128 - 은평구02-351-8801
02-351-8803 - 종로구 02-2148-3686
02-2148-3696 - 중구 02-3396-4859
02-3396-6379 - 중랑구 02-2094-0743
마무리하며
정말 좋은 제도죠? 근데 아는 사람만 받는 게 문제예요. 주변에 택배 기사, 대리운전, 프리랜서, 소상공인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이 정보를 꼭 공유해 주세요!
“야, 너 얼마 전에 건강검진 받았잖아? 서울시에서 94,230원 준대. 신청해 봐!”
“친구야, 입원했었다며? 180일 안 지났으면 신청할 수 있어. 하루(입원일 수)에 94,230원씩 나와!”
이렇게 알려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물론 안 다치고 건강한 게 최고죠. 하지만 누가 다치고 싶어서 다치나요? 어쩔 수 없이 다치거나 아플 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서울시만 하지 말고 전국적으로 확대됐으면 정말 좋겠네요. 다른 지자체에도 이런 제도 도입을 건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정보가 곧 돈입니다. 오늘 알게 된 이 정보, 꼭 활용하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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