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일을 해서 근로 소득이 있거나 사업으로 인한 소득이 있는데 돈을 적게 벌 때 나라에 신청을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해주고 사회 안전망을 만들기 위해서 도입되었습니다.
가구에 따라서 가구원 구성(식구)와 근로로 번 소득, 사업으로 번 소득,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되어 있는 금액을 나라로부터 지원 받게 됩니다.
다음 조건을 잘 보시고 해당하면 신청하여 가계 경제에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택 공시 가격의 올해는 하락이 되어서 혜택을 받으시는 분이 더 많아질 것 같다고 하니 애매한 경계선에 있는 분들은 일단 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급할지 말지 산정하는 것은 국세청 직원의 몫이죠.

신청기간
상반기분(1월~6월 소득) 신청기간 : 매년 9월 1일 ~ 9월 15일
하반기분(7월~12월 소득) 신청기간 : 매년 3월 1일 ~ 3월 15일
정기분(1월~12월 소득) 신청기간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이 글을 쓰는 날짜가 5월 16일인데 아직 남았으니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급 대상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단독가구(미혼일 때) : 총 소득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기혼일 때) : 총 소득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기혼일 때) : 총 소득 3,800만원 미만
세전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2200만원이라면 대략 실수령액이 매월 1,667,003원입니다. 이 이하를 받으신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합니다.
최대지급 금액 예시
단독가구(미혼일 때) :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기혼일 때) :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기혼일 때) : 최대 330만원
지급일, 지급 시기 및 방식
상반기(1~6월)에 산정액의 35%를 12월 30일까지 지급합니다.
하반기(7~12월) 근로 소득을 포함해서 최종 금액을 다음 해 6월 30일에 정산하여 지급을 하거나 환수합니다.
조건
2023년 6월 1일 기준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2억 4,000만원) 미만일 때 신청 가능
주택, 토지,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으로 산정.
승용차, 자동차 시가표준액으로 산정.
전세금도 소유금으로 봄.
금융자산, 유가증권 소유금으로 합산.
회원권, 부동산 역시 소유금으로 합산.
부채금은 차감하지 않음 : 예를 들어 전세 살고 있는데 전세금 1억이 자기 자본이고 1.5억이 빌린돈일 때는 2.5억으로 소유액을 측정해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러 가기홈텍스에서 모바일, PC등을 이용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근거법령
문의전화
국세청 장려세제신청과 (국번없이)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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